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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1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비상계단에서, ‘전 여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 계속 초인종을 누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내가 사준게 얼만데, 나를 정신병자 취급한다.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벽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하여 위 E이 보호조치를 위하여 수갑을 채우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오른팔을 세게 물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에 대한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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