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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20고단1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1:45경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로64, 불당동 주민센터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를 권유하자, 위 C에게 "씨발놈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112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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