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고단1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남자친구가 때리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에이 씨발놈아, 여기 있잖아 여기’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