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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29 2014누1114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돈사(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합천군수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2013. 5. 23. 1차로, 2013. 9. 6. 2차로 각 이 사건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1년간 2회에 걸쳐 동일한 구 가축분뇨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2015. 3. 25. 환경부령 제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별표 5](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예기간 6개월(2013. 11. 15.부터 2014. 5. 14.까지) 후인 2014. 5. 15.부터 2014. 11. 14.까지 6개월간 이 사건 배출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련 법규의 해석상 가축분뇨의 중간배출 행위에 의도성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구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고, 구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중간배출 행위는 공익적 측면에서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만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2013. 5. 23. 있었던 1차 가축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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