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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재소 중 창원 교도소, 부산 마약 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실시한 단약동기 증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전 과정을 수료한 점, 누나들이 피고인의 단약 치료를 위해 애쓰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강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마약사범 여러 명을 제보하여 일부가 구속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음이 드러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인의 수사 협조를 피고 인의 수사 협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절차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에 관하여 수사 받을 당시 필로폰을 60~70g 정도 거래하였다며 발각되지 않은 범행까지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이 사건의 필로폰 거래량이 위 70g에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은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고, 같은 필로폰이라 하더라도 투약이나 거래 시마다 별도의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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