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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15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 ②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D)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입찰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원심 판시 각 죄와 위 피고인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원 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학교에 대한 식재료 납품업체의 지위를 얻기 위해 학교에 허위의 소독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것은 그 목적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학교가 위생상태를 성실히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 급식의 식재료를 납품 받을 이익은 그 보호가치가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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