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1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