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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34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9. 30...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피고’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C 소재 변호사사무실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대금 4,200만 원의 견적서를 전달하고 2014. 9. 30.부터 공사를 시작한 사실, ② 원고는 잔금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94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한 사실, ③ 피고는 공사완료 이후 원고에게 “소개시켜준 사장님한테 계산해 줄거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쇼.”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금액에 관하여 구체적 다툼 없이) 잔존 공사대금의 존재를 전제로 그 금원을 지급할 것임을 통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방음공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가 2,145만 원을 들여 다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던바,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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