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11,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8. 1. 10...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에게 전남 무안군 D 외 2필지 지상 E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으나,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1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58,350,000원, 공사기간 2015. 12. 14.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0.부터 2016. 2. 29.까지 합계 329,85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계속되던 중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마감재 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6. 3. 4.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그 무렵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시킨 후 다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 설계비를 지출하였는바, 추가 설계비를 포함하여 원고가 수행한 공사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471,13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329,850,000원을 뺀 나머지 141,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658,350,000원에서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 338,800,000원을 뺀 나머지 319,550,000원을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329,85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10,300,000원(= 329,850,000원 - 319,55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