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30,35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8. 7.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도급인)와 피고들(공동 수급인)은 2013. 7. 18. 용인시 처인구 C, D 지상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848,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도중 2014. 1.경 이 사건 건물 중 사무동에 관하여 기존 지상 2층 건물에서 지상 3층 건물로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4. 5.경 사무동 일부가 도로경계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이 발견되어, 기 건축된 침범 부분을 절단하는 내용으로 설계도면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설계 변경 등으로 여러 차례 추가공사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각 추가공사를 진행한 이후 그에 해당하는 공사비 내역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원고가 지급할 추가공사대금을 합의하였는데, 1차부터 5차까지의 추가공사에 관하여 합의된 대금은 합계 652,111,510원이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공장동은 2014. 7. 25., 사무동은 2015. 3. 24. 각각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11, 2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항목 원고 피고들 원고 주장 채권 지체상금(일부 청구) 299,613,600원 (130일 지체) 5일 지체만 인정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54,685,000원 41,729,000원만 인정 경계 침범 관련 손해배상채권 43,500,755원 외 경계 침범에 책임 없음 유리창 파손 손해배상채권 800,000원 인정 소계 398,599,355원 피고 주장 채권 미지급 본공사대금 0원 50,000,000원 미지급 약정 추가공사대금 181,313,510원 211,313,510원 미지급 별도 추가공사대금 0원 95,033,000원 소계 356,346,510원 청구 금액 본소 217,285,845원 (= 398,599,355원 - 181,313,510원) 외 반소 356,346,51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