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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6나3226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 중 “2016. 9. 17.”을 “2014. 9. 17.”로, 제3쪽 제20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3쪽 제20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택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4,000,000원(= 230,000,000원 - 2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 해제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더 이상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4. 9. 초순경 참가인에게 구두로 이 사건 주택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4. 9. 초경까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14. 9. 17.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이 위 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투입한 공사업자들이 피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였다

거나 피고가 2014. 9. 초순경 참가인에게 위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 부존재 주장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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