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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267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D,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서울지역본부 E 노조 조직국장으로서, 2015. 11. 14. 15:4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이 주최한 ‘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 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F( 공동대표 G) 가 기획한 ‘H’ 의 부문별 사전 집회 중 ‘ 노동’ 부문의 사전 집회였다.

위 ‘ 전국노동자대회 ’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총 66,000 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H ’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 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30 경부터 서울 광장 을지로 서린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같은 날 20:56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무릇,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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