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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3.31 2015나101462
유치권 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B(유한회사 C가 2008. 12. 8. 유한회사 D로, 2010. 10. 6. 유한회사 E로, 2012. 1. 19. 유한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만 한다)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 G, H, I, J의 각 토지 및 F 지상에 신축한 건물 제1 내지 6동호를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이용하여 왔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정비공장에 관하여 가등기권자인 유한회사 K(대표이사 L)의 신청에 의하여 2012. 2. 27. 전주지방법원 M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근저당권자인 N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원 O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원 P로 각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병합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정비공장 중 전주시 덕진구 G 토지는 전주지방법원 M 임의경매절차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같은 법원 P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포함되었다. .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2. 6. 13. 자신이 이 사건 정비공장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B에 1,518,370,767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 14.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3. 2. 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16,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09. 3. 20. B로부터 이 사건 정비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0. 2. 4.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B에 대하여 적어도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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