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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3고정189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파주시 D 일원 임야 2,242㎡에서 포클레인 1대를 이용하여 불법훼손지 복구 경비 약 25,192,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구적도, 안내도, 훼손사진), 수사자료보고(산지전용신청서, 산림조사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의로 허가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종교단체 I교회의 목사이고, 위 교회 소유인 파주시 D(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종교건축 신축공사를 위하여 위 교회 명의로 2012. 9.경 위 임야 중 2,037㎡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교인인 G을 통하여 종합건축면허를 가진 주식회사 유원건설과 실제 공사를 할 J을 소개받은 사실, 이에 주식회사 유원건설은 현장을 측량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 처리 업무를 하는 한편, 부지에 빨간 줄로 허가 대상 토지 경계를 표시한 사실, J은 위 부지에서 토지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진입로로 허가받은 부분을 넘어 위 이 사건 임야의 일부 및 인근 토지인 K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절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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