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기 가평군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17필지에서 전원주택공사를 시행하는 공사 시행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0. 1.경 전원주택 공사를 하면서 허가 없이 석축공사, 지반정리작업, 성토작업 등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불법훼손지 필지 및 면적 조서’ 기재 순번 1, 3, 11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토공 및 지방정리, 석축작업 등 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고, 가평군 V 6,357㎡중 1,025㎡의 면적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미터 정도로 성토작업을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불법훼손지 필지 및 면적 조서’ 기재(순번 1, 3, 11, 18 제외)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토공 및 지방정리, 석축작업 등 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W, X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토법위반에 따른 고발 의뢰
1.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
1. 고발경위서
1. 불법훼손지 필지 및 면적 조서
1. 각 현황측량성과도 사본
1. 지적 현황측량성과도 면적 조서
1. 각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첩 [피고인 B]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