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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70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충북 진천군 C에서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785㎡에서 리기다소나무, 기타활엽수 등을 무단 벌채하고 땅을 정리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불법훼손지 산림조사서, 불법훼손지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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