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3. 23:58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목사로 재직 중인 D교회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0.1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포켓포토(휴대용사진인화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브라운 면도기 1개 등 시가 총 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30. 04:1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D교회에 이르러 교회 건물의 좌측과 뒤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내부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기 위해 손으로 창문을 열어보았으나 창문이 닫혀 있고 방범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 행위 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