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월경부터 2010. 9월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사로 근무하였다.
1. 2012. 1. 5. 범행 피고인은 2012. 1. 5. 01:00경 위 E 벽돌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타고 온 F 코란도 화물차를 세워두고 위 공장 마당을 지나 사무실 창문을 미리 가지고 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그곳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본체 1대, 현금 2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위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1. 23. 범행 피고인은 2012. 1. 23. 05:00경 위 E 벽돌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타고 온 F 코란도 화물차를 세워두고 위 공장 마당을 지나 위 공장 기숙사 창문을 장갑을 낀 주먹으로 깨뜨린 후 그곳을 통해기숙사 안으로 침입하여, 위 기숙사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LG 컴퓨터 모니터 1대, 주연테크 컴퓨터 본체 1대, 프린트기를 위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 차량 방범카메라 촬영사진
1. 현장사진
1. 사무실 분실물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