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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정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3. 00:0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 행복한마을서해그랑블아파트 1016동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34세)과 대리운전비용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에이 씨발, 양아치새끼 걸렸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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