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63』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12세), 피해자 F( 여, 13세), 피해자 G( 여, 13세) 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들이 ‘ 피고인이 몸을 팔고 다닌다, 다른 애들을 때리고 다닌다, 피고인이 사귀는 여자애가 바람피웠다’ 는 등의 소문을 내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위와 같은 소문에 대하여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3. 13:00 경 전주시 완산구 주택가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을 만 나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2 층의 비어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가 우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옥상에 올라가 있게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둘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맞을 거냐,
하라는 대로 할 거냐
”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 맞겠다” 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양 손을 짚고 서 있게 한 후 오른 발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 잘못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 그냥 맞겠다” 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발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3회 더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 이제 2대 남았다.
허벅지를 때릴 것이다.
진짜 세게 때린다, 그것 때문에 부러진 애가 한둘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 시키는 대로 하겠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소지한 스마트 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