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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15: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동거녀인 F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 G(여, 55세)이 위 D과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칼로 사시미를 떠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 G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F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5-6회 때리고, 발로 몸을 3-4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가슴을 4-5회 찼다.

피고인은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G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H(54세)을 보고 피해자 H에게 “너는 뭐야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사타구니와 허벅지를 4회 차고, 위 F은 벽돌과 각목으로 피해자 H의 등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5회 찼다.

피고인, 위 F은 같은 날 16:00경 전북 완주군 I파출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위 F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28~130, 133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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