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3. 4. 2.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B동 4층에 약 230평 규모의 건물에 샤워실과 침대를 설치한 밀실형태의 룸 10개와 침대만 설치된 룸 6개 등이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밀실로 들어 보내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갖도록 하고, D는 2013. 1 하순경부터 2013. 4. 2.경까지 위 업소 카운터에서 그 곳을 찾는 남자손님들에게 콘돔을 건네주면서 여종업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갖도록 하여 남자손님 1인당 6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공소기각부분
1.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각각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