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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6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6층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5. 28. 22:0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 1명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동인을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업소 여종업원을 성교 행위를 하기 위해 위 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8.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시설물, 태국여성종업원 신변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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