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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766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 E를 뒤따라간 후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안아 추행한 것으로 그 과정이 매우 계획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거침입, 강간 등의 추가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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