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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40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비로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동인의 갱생을 위해서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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