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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4노7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해자 I는 당시 자신이 누워있던 방향,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남편 J과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친구들인 K, L 및 피고인 일행 등과 함께 하였던 속칭 ‘왕게임’에서 자신이 수행한 벌칙, L와 싸운 방법 및 정도에 관하여도 진술이 바뀌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다는 L의 말에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어 남편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공포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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