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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53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동인에게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의 삼촌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력으로 훈계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방지 및 피고인 갱생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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