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2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인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상무였던 피고인이 임의로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후 그 변제기가 도래하자 해당 고객의 예탁금 해지, 출금을 위한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하여 위 예탁금을 출금하여 앞선 대출을 상환하거나 남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바, 피고인의 지위, 계획적인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조합이 발급한 변상내역서에 의하면 변상판정 금액 490,026,000원 중 신원보증공제, 자진변상 등으로 75,881,023원이 정리되었고, 변상금 잔액이 414,144,977원에 달한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사문서위조행사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