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2014. 9.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2. 피고로부터 경북 울릉군 A 소재 관광펜션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았다.
공사금액: 65,000,000원(부가가치세 6,500,000원 제외한 금액) 공사기간: 2013. 5. 7.부터 2013. 7. 30.까지 원고가 자재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피고가 장비, 토사와 골재를 공급한다.
특수조건 - 을(원고)의 자재(보강토블럭, 지오그리드)는 갑(피고)이 지정하는 장소(후포항) 도착조건임 - 공사 물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준공시 가감 정산한다.
한편, 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금액 65,000,000원은 원고가 공사현장에 공급하기로 한 자재 보강토블럭과 지오그리드의 계약단가 순서대로 45,000원/㎡, 40,000원/㎡과 시공비의 계약단가 40,000원/㎡에 당초 예상 공사물량 525㎡를 곱한 65,625,000원[=525㎡×125,000(=45,000 40,000 40,000)원]에서 십만 원 이하를 절삭한 금액이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측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지형이 설계도에 따른 그것과 다른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의 B은 원고 측에게 실제 지형에 따라 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당초 계약했던 물량을 초과하여 자재를 공급하거나 시공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2013. 8. 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총 119,675,000원(=보강토블럭과 지오그리드의 각 공급물량 905㎡×자재 계약단가 합계 85,000원/㎡ 시공 물량 855㎡×시공비 계약단가 5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