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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6다6286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505,7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6%,...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2013. 5.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71,500,000원(공급가액 65,000,000원, 부가가치세 6,500,000원), 공사기간 2013. 5. 7.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는데, 원고가 자재(보강토블럭 및 지오그리드) 공급 및 시공을 담당하고 피고가 장비, 토사와 골재를 공급하며, 공사물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준공 시 정산하기로 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급가액 65,000,000원은 예상 공사물량 525㎡에 1㎡당 계약단가의 합계액 125,000원(보강토블럭 1㎡당 단가 45,000원 지오그리드 1㎡당 단가 40,000원 시공비 1㎡당 단가 40,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65,625,000원(525㎡ × 125,000원)에서 10만 원 이하 단위 금액을 버린 것이다.

③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실제 지형과 설계도상의 지형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원고는 실제 지형에 맞추어 추가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보강토블럭 및 지오그리드의 물량은 각 905㎡, 원고가 시공한 보강토옹벽의 실 시공 면적은 703.3㎡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은 50,000,000원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105,057,000원[보강토블럭 및 지오그리드 대금 76,925,000원{905㎡ × 1㎡당 자재단가 합계 85,000원(보강토블럭 1㎡당 단가 45,000원 지오그리드 1㎡당 단가 40,000원)} 시공비 28,132,000원(703.3㎡ × 1㎡당 단가 40,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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