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5,0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2015.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계약금액: 71,500,000원(공급가액: 65,000,00원, 부가가치세: 6,500,000원) 공사기간: 2013. 5. 7.부터 2013. 7. 30.까지 원고가 자재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피고가 장비, 토사와 골재를 공급한다.
특수조건 - 을(원고)의 자재(보강토블럭, 지오그리드)는 갑(피고)이 지정하는 장소(후포항) 도착조건임 - 공사 물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준공시 가감 정산한다.
- 을(원고)은 발주자 또는 인.허가관청(울릉군), 갑이 요구하는 경우 보강토옹벽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계산서 등을 지체 없이 갑(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3. 5. 22. 피고로부터 경북 울릉군 A에 있는 관광펜션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았다.
나. 위 공급가액 65,000,000원은 원고가 납품하기로 한 자재인 보강토블럭과 지오그리드의 계약단가 순서대로 45,000원/㎡, 40,000원/㎡과 시공비의 계약단가 40,000원/㎡에 당초 예상 공사물량 525㎡를 곱한 65,625,000원{= 525㎡×125,000원/㎡(= 45,000원/㎡ 40,000원/㎡ 40,000원/㎡)}에서 십만 원 이하를 절삭한 금액이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일인 2013. 5. 22. 10,000,000원을, 2013. 6. 10. 1차 기성금으로 30,000,000원을, 2013. 7. 10. 2차 기성금으로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실제 지형과 설계도상의 지형 사이에 차이가 있어, 이후 원고는 실제 지형에 맞추어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3. 8. 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장비공급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 현장에 장비, 골재 등이 제공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