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⑴ 원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및 파산전 나머지 원고회사들(이하 위 원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파산관계는 생략하기로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E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 7. 22.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호로 E도시개발사업조합의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용, 수익 및 처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⑵ 그러자 E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2. 4. 27.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1771호로 위 2011카합534호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 13,353,544,186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2. 4. 30. 울산지방법원 2012카기409호로 위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
⑶ 원고들은 E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D이 위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실보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D은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들측에 보조참가하였다), 2013. 9. 5.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5,539,398,811원 원고별 인용금액 : 원고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 393,809,130원, 원고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 640,340,049원, 원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914,771,498원, 원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686,078,624원, 원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686,078,624원, 원고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 160,085,012원 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5,539,398,811원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