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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5193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파산채무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수탁자로부터 신탁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의 연체이자를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징수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이 수탁자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신탁계약 주식회사 인피니티씨티(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2009. 6. 26. 환지 전 인천 서구 금곡동 35-5 외 23필지 32,127㎡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담보신탁용)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과 원고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은 인피니티씨티에 신탁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인천 서구 검단1지구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4,000억 원을 대출하고, 신탁계약의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우선수익권 비율은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파산채무자 솔로몬저축은행 57.77%, 파산채무자 해솔저축은행 17.78%, 파산채무자 한울저축은행 8.89%, 원고 공평저축은행 15.56%이다.

환지청산금 등 납부 피고는 2009. 12. 21.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환지확정지는 인천 서구 금곡동 728-11 대 178.4㎡ 외 17필지 23,820.1㎡이고, 과환지 부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6,947,463,150원(납부기한 2010. 6. 20.)이 부과되었다.

기간 이자율 근거조항 금액(10원 미만은 버림) 2010. 6. 21. ~ 2014. 6. 1. 연 17.1% 구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2014. 6. 2. 인천광역시규칙 제2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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