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송종합건설(이하 ‘삼송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변경 전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변경 전 제이원상호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천안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통틀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4. 2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중동 829 골드프라자 1층 에이 101호 외 422세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삼송종합건설을 위탁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해솔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9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
5. 기타의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처분방법) 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나. 그 후 해솔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은 삼송종합건설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