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216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만기일 2018. 8. 20., 이자율 연 4.2%(변동)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B 대 219.4㎡ 및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된 원고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조합의 청구에 의하여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7조 제3항은 채무자의 제 예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등 조합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도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조합의 서면 독촉 후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이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