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746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1. 3.자 대출 (1)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3. 여신금액 77,000,000원, 대출만료일 2042. 1. 3., 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은 원고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게용)에 따라 대출하였는바, 그 지연배상금율은 2013. 1. 1.부터 연 11%로 되어 있다.

(2)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2,4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2016. 12. 30.자 대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30. 대출금액 6,000,000원, 대출만료일 2021. 12. 30., 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은 원고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게용)에 따라 대출하여 주었는바, 그 지연배상금율은 연 11%로 되어 있다.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게용)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담보의 제공) 고객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약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고객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③ 고객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고객은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