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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56775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이 각 금융기관과 사이에 피고 A이 운영하던 ‘E’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보증기한 변경)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비고 1 2012. 5. 2. 80,000,000 2017. 4. 28. 신한은행 80,000,000 제1신용보증약정 2 2013. 3. 18. 144,400,000 2018. 3. 16. 하나은행 152,000,000 제2신용보증약정 3 2015. 3. 10. 135,000,000 2016. 3. 9. (2017. 3. 9.) 기업은행 150,000,000 제3신용보증약정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신보(원고, 이하 같다)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보가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신보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에게 사전상환태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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