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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9.04 2018가단52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K영농조합법인(이하 K라고 한다)은 2005. 3. 16.경 M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4,850,000원, 18,960,000원, 94,215,000원을 거치기간 5년, 원리금 상환기간 20년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K는 2014. 3. 16. 납입할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2014. 3. 31. 상환독촉, 2014. 4. 30. 상환독촉을 받으면서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8. 29. K의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고 사후구상권도 취득하였다.

한편 K는 2015. 11. 9. 전재산을 L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전득자인 피고들도 K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2. 원고에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사전구상권의 경우 산림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산림조합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림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7조 제3항 제1호). 이 사건에서 보건대, M산림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산림조합이 K에게 2014. 3. 31. 내지 2014. 4. 30. 상환을 촉구하는 서면을 보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실(상환독촉장은 작성되어 있으나, 2014. 1. 1.부터의 연체채권사후관리내역에는 상환독촉장을 발송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작성된 상환독촉장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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