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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20 2016가단31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9503호로 피고 소유의 진주시 C아파트 101동 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치고, 2012. 3. 5. 피고에게 이율 연 5%,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라 한다)하였는데, 위 대출과 관련한 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새마을 금고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새마을금고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피고는 2012. 3. 21. 원고로부터 추가로 8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라 한다)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소외 D 소유의 진주시 E 답 324㎡(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5,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3. 8. 30. 소외 F 소유의 진주시 G 답 661㎡를 공동담보에 추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3. H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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