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57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