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57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