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0.08 2019가단4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5.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B와 사이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300만 원은 2018. 8. 1., 500만 원은 2019. 1. 31. 각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B가 이를 지체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는 나머지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