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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260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6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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