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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187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6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E,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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