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48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