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48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