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5.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피고 B과 E, F이 있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자녀이자 망 D의 손자이다.
나. 망인은 2003. 2. 25.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1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별지 1 목록 10 내지 1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2003. 2.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등기부상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어 있으나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08. 1. 25. 원고에게 서귀포시 G 전 793㎡, H 전 8,921㎡, I 전 3,742㎡를 증여하여 2008.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증 원고의 유류분인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순상속액이 원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 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