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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2가단184902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원고, D, E, F, G가 있다.

나. 망인은 2012. 4. 12. 사망 당시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하였고, 피고는 2012.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314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D, E, F, G는 망인으로부터 각 14,830,000원을 상속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12. 4. 12. 사망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 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 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유증재산 포함)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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