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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5가단11006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C는 2015. 3. 16. 사망하였는데,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상속지분 : 3/11), 자녀 피고 ㆍ 원고 ㆍ E ㆍ F(상속지분 : 각 2/11)이 있다.

나.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취득 망인은 사망 전인 2014. 7.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장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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