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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510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문지 뭉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04:56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이하 ‘ 편의점’) 앞에 이르러 편의점 부근 주택가 벽에 붙어 있던 광고 전단을 떼어 내 길게 접은 후 이를 신문지로 둘러 싸 마치 안에 칼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E(48 세) 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만든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이거 칼이야 돈 내놔. 나 강 도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상황 관찰 기 (CCTV) 영상 시디 (CD), 상황 관찰 기 (CCTV) 캡처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3조

1. 누범 가중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형법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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