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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527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티머니카드(C, D, E) 3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 제2457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7. 05: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이르러, 편의점 부근 아파트 단지 상가에 버려져 있던 광고 전단지를 주워 여러 겹으로 말아 마치 안에 칼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손에 들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55세)이 카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이 칼이 들어있는 것처럼 만든 종이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84,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4. 23: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점주인 피해자 F이 퇴근하여 야간에 혼자 남게 되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53,350원과 카운터에 있던 티머니카드 3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티머니카드 전용 단말기에 티머니카드를 접촉한 후 권한 없이 1회 50,000원씩 충전을 하도록 입력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카운터에 설치된 포스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온라인 문화상품권 30,000원권 총 19건을 다운받아 합계 570,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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