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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50722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은 2010. 8. 11. 주식회사 서방과 여신과목 할인어음, 대출금액 3억 4,000만 원, 변제기 2011. 8. 11.,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1개월 미만 연 23%, 3개월 미만 연 24%, 3개월 이상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 13.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서방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주식회사 서방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31호로 개시되어, 2012. 3.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4. 5. 29. 폐지되었고, 주식회사 서방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2014하합12호로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주식회사 서방에 대한 대출금 2,378,851,621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위 채권을 피고 A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계획안에 따라 주식회사 서방이 소유하였던 대구 동구 F 대 1428.3㎡ 외 3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 A 유한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대구지방법원 G, H(중복)]에서 2015. 4. 14.경까지 발생한 회생담보권의 원금 및 이자 등을 합계 2,075,610,719원으로 계산하여 채권 신고하였다.

배당법원은 2015. 4. 1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파산자 주식회사 서방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I에게 1순위로 105,311,778원, 피고 A 유한회사에 2순위로 1,950,000,000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3순위로 294,855,819원을 배당하였다.

파산자 주식회사 서방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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